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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인한 카드 처리 방법은? | |
계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신한카드(1544-7000)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계좌카드만 신한카드(1544-7000)에서 해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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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을 2개이상 복수 수강시 훈련장려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됩니다.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중복수강자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 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2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개의 훈련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훈련장려금 5,800원이 지급되나, 두 훈련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훈련장려금 28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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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등 출석인정일수 | |
실업자훈련 훈련수강 중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으로 수업을 미참여(결석)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하여 출석인정을 해드리며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훈련 출석인정일수] - 예비군,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 소요일수 -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1일), 배우자 출산(5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휴가(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월 1일(분할 또는 적치사용)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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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훈련 수강횟수 |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를 포함한 실업자훈련 수강 횟수는 취업전 3회까지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훈련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복수개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더라도 수강횟수가 1회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면 실업자훈련을 1회 수강하고, 다시 실업자 계좌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3회 수강했다고 가정하면 취업전 훈련횟수는 총 2회로 산정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T.1544-1350)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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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 계속 사용 여부? | |
Q.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 현재는 실업상태입니다.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카드 유효기간 중간에 실직 및 이직, 정규직 등 신분상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카드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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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요? | |
계좌제 훈련에서는 동일한 일자에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업분류코드(KECO) 앞의 세자리와 훈련계획서 작성 시 선택한 훈련분야코드 앞의 3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선택하신 훈련분야 코드의 소분류코드(3자리)가 일치하면 동일 훈련분야로 인정되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제 동일한 훈련 분야의 훈련과정을 조회하시려면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정보 >> 금년도 개설예정 훈련과정 검색을 통하여 현재 개설(예정)된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훈련분야가 아닌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수강을 위해서는 기존 훈련분야 훈련과정을 수료 혹은 중도포기 후에 훈련분야 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 (기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계좌제 훈련과정의 동일기간 중복수강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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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과정 수강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
계좌제훈련 중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1588-1919)로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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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Net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수강포기/출석부/정산현황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1588-1919)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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