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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질문글 취업으로 인한 카드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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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계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신한카드(1544-7000)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계좌카드만 신한카드(1544-7000)에서 해지 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훈련과정을 2개이상 복수 수강시 훈련장려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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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됩니다.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중복수강자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 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2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개의 훈련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훈련장려금 5,800원이 지급되나, 두 훈련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훈련장려금 2800원이 지급됩니다.

 

 

질문글 휴가 등 출석인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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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실업자훈련 훈련수강 중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으로 수업을 미참여(결석)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하여 출석인정을 해드리며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훈련 출석인정일수]

 - 예비군,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 소요일수 
 -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1일), 배우자 출산(5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휴가(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월 1일(분할 또는 적치사용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질문글 실업자훈련 수강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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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를 포함한 실업자훈련 수강 횟수는 취업전 3회까지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훈련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복수개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더라도 수강횟수가 1회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면 실업자훈련을 1회 수강하고, 다시 실업자 계좌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3회 수강했다고 가정하면 취업전 훈련횟수는 총 2회로 산정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T.1544-1350)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글 실업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 계속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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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Q.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 현재는 실업상태입니다.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구)능력개발카드는 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으셨다면 사용이가능합니다.
카드 유효기간 중간에 실직 및 이직, 정규직 등 신분상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카드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글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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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계좌제 훈련에서는 동일한 일자에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업분류코드(KECO) 앞의 세자리와 훈련계획서 작성 시 선택한 훈련분야코드 앞의 3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선택하신 훈련분야 코드의 소분류코드(3자리)가 일치하면 동일 훈련분야로 인정되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제 동일한 훈련 분야의 훈련과정을 조회하시려면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정보 >> 금년도 개설예정 훈련과정 검색을 통하여 현재 개설(예정)된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훈련분야가 아닌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수강을 위해서는 기존 훈련분야 훈련과정을 수료 혹은 중도포기 후에 훈련분야 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 (기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계좌제 훈련과정의 동일기간 중복수강은 불가능)

 

 

질문글 계좌제 과정 수강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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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계좌제훈련 중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1588-1919)로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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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Net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수강포기/출석부/정산현황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1588-1919)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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